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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헌장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6-A(대구)지구라 부른다.

제2조(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356-A(대구)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 인준아래 “자유(Liberty), 지성(Intelligence), 우리 국가의 안전(Our Nation's Safety)"이라는 슬로건과 ”우리는봉사한다(We Serve)"라는 모토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지구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일원에 조직된 단위라이온스클럽으로서구성한다.

제4조(사무국)

본지구의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지구연차대회

제5조(개최일시, 장소 및 소집)

  • ① 본지구의 연차대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그 일시, 장소는 총재가정한다.
  • ② 지구 연차대회의 소집은 총재가 한다.

제6조(지구연차대회의 구성)

  • ① 지구 연차대회는 본 지구내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대회장)

  • ① 총재는 지구 연차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제3장 회 원

제8조(정회원)

라이온스 클럽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모든 의무를 가지게 되는 회원이다. 이 권리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임원이 되는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하며, 의무로는 월례회 출석, 신속한 회비납입, 클럽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9조(자유회원)

클럽 소재 지역에서 이사하였거나, 또는 건강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클럽의 제반 회합에 정규적인 참석은 곤란하지만 클럽에 재적해 있기를 원할 때 클럽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클럽회원이다. 자유회원의 자격은 6개월마다 클럽의 이사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유회원은 임원이 되거나 지구 또는 국제대회, 그 밖의 모임에서 투표할 수 없다. 자유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제10조(명예회원)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을 하였을 때 클럽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회원이다.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와 국제회비, 지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는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정회원 갖는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제11조(우대회원)

15년이상 클럽회원으로 있으면서 질환ㆍ쇠약ㆍ노령 기타 클럽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포기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회비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은 될 수 없다.

제12조(평생회원)

20년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연령 만 70세에 달한 클럽회원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 ① 소속클럽의 추천
  • ② 향후의 국제회비 전액 대신 미화 650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국화폐를 클럽에 납부하고,
  • ③ 국제이사회의 승인, 어떠한 경우도 소속클럽이 평생회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 부과를 막을 수 없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원에 부합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평생회원이 전출을 원하고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제13조(준회원)

사업 또는 거주지 이전관계로 소속클럽이 아닌 현지클럽에 참여하는 회원, 준회원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초청에 한해서 부여되며 매년 이사회에서 자격이 검토된다.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월말보고서에 준회원은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자신이 참석한 클럽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투표할 수 있으나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 지구(단일, 준 ㆍ 잠정 또는 복합)의무금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에서는 부과할 수 없으며 정회원 자격을 둔 클럽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후원회원)

지역사회내에서 성실한 개인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정규적으로 참석 할 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후원하며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본 자격은 클럽이사회의 초대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클럽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지구(단일, 준 ㆍ 잠정 또는 복합)혹은 국제대회에 대의원으로서 클럽을 대표할 수 없다. 클럽, 지구 혹은 국제본부, 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후원회원은 지구, 국제협회 그리고 소속클럽이 부과하는 기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 삭제 (원로회원의 내용)

제16조(자퇴, 제명회원)

  • ① 전 소속클럽에서 자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재입회시 국제협회 헌장에 의거 재입회의 제한을 둘 수 없다. 단, 본 지구는 별도의 신사협약을 두어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창립회원)

  • ① 신생클럽을 창립할 경우 반드시 3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신생클럽 회원의 90%가 전입이 아닌 신입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 규모의 현존클럽으로부터 상호동의로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존클럽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속클럽의 동의없이 3명이상 이 타 클럽으로 이동하거나 신생클럽을 결성하는 것은 불허하다.
  • ③ 신생클럽은 신입회원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단을 양식에 의거작성하여 지구사무국에 제출하고 지구총재는 입회결격 사유가 없는지 충분히 검 토한 다음 클럽조직을 승인한다. 지구로부터 승인을 득하면 신생클럽 은 조직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8조(권한)

지구대의원총회는 본 지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총재 및 지구 지구 제1,2부총재의 선출
  • ② 지구감사
  • ③ 헌장의 개정
  • ④ 부동산의 처분
  • ⑥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지구임원회 의결사항
  • ⑦ 그 외 총재가 제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

  • ① 지구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② 본 지구 소유 부동산의 처분은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위①,②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대의원 2/3이상의 서면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의 선출은 제외한다.

제20조(의장)

  • ① 지구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 ②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대의원)

  • ① 지구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본 지구내의 각 단위클럽에서 선출하되, 그 인원수는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된 회원 10명마다 1명의 비율에 따른다. 단수 10명 미만인 때에는 사사오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2017. 3. 28, 대의원총회에서 내용 보완)
  • ② 각 단위클럽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라도 지구총재로부터 자격증명 마감일까지 헌장이 인준된 굳 스탠딩클럽의 굳 스탠딩회원임을 증명받지못한 단위클럽의 대의원은 대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대의원의 선출직전까지로 한다.
  • ④ 국제협회 임원은 본 지구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클럽 대의원 정수의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일단 제출된 대의원 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
  • ⑥ 신생클럽의 경우 결성된 날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될 때까지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각각 1명씩 배당한다. 그 후에 대의원수는 클럽에 1년 1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준한다.
  • ⑦ 지구의 전총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클럽 대의원 정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장 선 거

제22조(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입후보 자격)

  • ① 지구총재 입후보 자격은 국제헌장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1지구부총재를 6개월 이상 역임해야 한다.
  • ② 지구 제1,2부총재 입후보 자격은 국제협회 헌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선거관리)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관장하되,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대의원총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지구임원

제24조(지구임원 등)

  • ① 본 지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가. 총재
    2. 나. 직전총재
    3. 다. 지구제1부총재
    4. 라. 지구제2부총재
    5. 마. 사무총장
    6. 바. 재무총장
    7. 사. 특별위원장
    8. 아. 지역부총재
    9. 자. 지대위원장
    10. 차. 분과위원장
  • ② 총재는 필요에 따라 지구임원으로 다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③ 총재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단, 고문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총재의 직무)

  • ① 총재는 국제이사회의 감독아래 국제협회를 대표하는 국제협회의 임원으로서, 지구를 대표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가진다.
    1. 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2. 나. 새 클럽의 조직과 지도
    3. 다. 클럽간의 우의 증진
    4. 라. 지구내의 대회 및 모든 회의의 주재
    5. 마. 지구임원, 분과위원, 직원의 위촉 및 임면과 고문의 추대
    6. 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감독
    7. 사. 지구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8. 아. 임기중 적어도 1회 이상 지구내 각 클럽에의 공식방문
  • ② 총재가 지구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함에는 지구임원회또는 관계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지구제1부총재의 직무)

지구제1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하에 지구총재의 최고행정보좌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협회의 목적 추진
  • ② 지구 내에서 신생클럽 확장 및 지도력개발을 포함한 회원개발을 위해적극적인 역할 담당.
  • ③ 지구총재 임무에 정통함으로써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임무 및 직책 수행.
  • ④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행정임무 수행.
  • ⑤ 국제이사회 및 기타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⑥ 모든 지구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 ⑦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에 참여.
  • ⑧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⑨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⑩ 지구총재가 의뢰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제27조(지구제2부총재의 직무)

지구제2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협회의 목적 추진
  • ②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지구 내의 타 임원들이 효과적인 회원증강 및신생클럽 조직을 감독하고 추진하도록 격려.
  • ③ 지구총재가 위임한 임무 수행 및 지구회원유지위원장 보조.
  • ④ 국제협회 지침에 따른 활동과 직무 수행.
  • ⑤ 모든 지구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제1부총재 부재 시모든 지구회의 관장.
  • ⑥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⑦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⑧ 지구총재가 의뢰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제28조(총장의 자격과 임명)

  • ①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은 지구의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사람이어야한다.
  • ② 사무총장, 재무총장과 부총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③ 부총장은 클럽회장을 역임하고 국제협회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회원으로서 지대위원장이상 지구임원직을 역임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29조(총장의 직무)

  • ① 사무총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유고시에는 총재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를 받아 지구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총괄하고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를 받아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지역부총재의 자격)

  • ① 지역부총재는 상임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31조(지역부총재의 직무)

  • ① 지역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소속지역을 관장한다.

제32조(상임지대위원장의 자격)

  • ① 상임지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33조(상임지대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상임지대위원장은 총재 및 직속 지역부총재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은직무를 수행한다.
    1. 가. 임기중 3회이상 지대자문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2. 나. 지대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및 회원유지, 출석상황 등의 파악, 월말보고, 재정문제 등에 관한 사항 검토
    3. 다. 임기중 적어도 2회이상 지대내 각 클럽의 월례회 참석
  • ② 지대자문위원회는 지대내 각 클럽의 회장 및 총무, 재무로서 구성되고, 지대자문위원회의 총무는 위원장 소속클럽의 총무가 겸한다.

제34조(분과위원장의 자격 및 위원위촉)

  • ① 분과위원장은 클럽이사 2년과 클럽회장직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 ② 총재는 지역내의 성실한(굳스탠딩) 회원중에서 분과위원을 위촉한다.

제3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 ① 분과위원장은 지구임원회에 출석하여 모든 의결에 참여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소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경주한다.

제36조(사무부총장의 직무)

  • ① 사무부총장은 총재의 지휘 아래 지구 일반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의업무를 보좌한다.

제37조(재무부총장의 직무)

  • ① 재무부총장은 총재의 지휘 아래 지구 재정업무에 관하여 재무총장을보좌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 ① 지구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사임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문으로 접수하고, 총재가 사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임이 가능하다.

제39조(지구임원회)

  • ① 지구임원회는 지구임원으로 구성하되 국제헌장과 부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매년 4회 이상 총재가 소집한다.
  • ② 지구연차대회 종료 직후의 지구임원회에는 차기총재 차기임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7장 원로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0조(원로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원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된다.
  • ② 총재는 필요에 따라 전항이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원로위원회의 구성)

  • ① 총재와 총재를 지낸 사람은 당연히 원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② 원로위원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그 지위를 보유한다.
  • ③ 원로위원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제42조(원로위원회의 기능)

  • ① 원로위원회는 최고자문기관으로서 총재가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 지구운영에 관한 건의, 총재선거에 관한 조정?중재 등의 기능을가진다.

제43조 (자문위원회 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총장, 재무총장을 역임한 자로서 구성된다.
  • ② 자문위원은 라이온스 클럽회원의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그 지위를 유지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현 총재가 된다.

제44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총재,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 지구운영이나 건의, 지구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4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1인(조정인지명포함)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1/3을 초과하지못한다.

제4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① 회원 및 클럽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47조(특별위원회의 구성)

  •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사람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4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등)

  •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및 임기 등 세칙은 총재가 별도로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8장 지구사무국

제49조(사무국 직제)

  • ① 총재 및 사무총장, 재무총장의 집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 차장, 총무, 경리, 국제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0조(처무규정)

  • ① 사무국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하는 별도의 지구 제규정에 따른다.
제9장 회 계

제51조(재정)

  • ① 지구의 재정은 소속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그외의 찬조 및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총재가 지구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③ 임원분담금 중 기금 1구좌(80만원)는 LCIF 기금, 장학기금, 회관관리기금 70구좌 이내로 그 용도를 제한한다.
    단,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목적사업의 경우 특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감사는 지구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예외 없는 포괄적인 결산 감사를 할 권한을 가지며, 지구 헌장 제51조 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LCIF 교부금사업 등 일체의 목적사업으로서 특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경우도 감사해야 한다.

제52조(회계년도)

  • ①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3조(감사)

  • 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사케 한다.
  • ② 감사는 2명을 선출하며, 굳 스탠딩 클럽에 굳스탠딩 회원으로서, 소속지구의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라이온에 한해 입후보 등록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지구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특별봉사사업

제54조(장학사업)

  • ① 본 지구는 회원의 출원금 등으로 ‘대구지구장학회’를 운영한다.
  • ② 대구지구장학회재단 운영은 별도의 재단운영 세칙에 의해 운영한다.

제55조(장애인복지사업)

  • ① 본 지구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목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하여 제반지원을 강구한다.
  • ②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아래의 사업내용으로 위탁경영한다.
    1.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 나. 주간보호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다.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4. 라.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5. 마. 기타 장애인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③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장 감사위원회

제5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 2024-2025 회기부터 시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 규정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신사협약, 2017. 3. 28 수정]

  • ① 해당클럽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퇴 처리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前소속클럽의 이적동의서를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어떠한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다.
  • ② 클럽회장은 제명 처리된 회원에 대해 즉시 제명 사유를 첨부하여 지구총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는 어떠한 클럽에도 입회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명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회원이 타 클럽에 입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前소속 클럽의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④ 전 소속 클럽의 미납회비는 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상기 협약과 관련한 여하한 분쟁 발생시 지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연 혁

제52조(규칙 등의 제정)

  • ① 총재는 지구임원회 또는 관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헌장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 규정, 세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다.

제53조(국제헌장 및 부칙의 준용)

  • ① 이 헌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제54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6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7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8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0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1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2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63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64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사협약 추가)

제65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66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67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8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69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0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71조(효력발생시기)

  • ① 이 헌장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